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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지식

청년월세지원 정책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실리이 2024. 3. 19.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을 24년 2월 2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신청주체

본인신청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가입은 필수다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 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지원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앱 합산 9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규모

월 20만원씩 12개월지원

총 24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1.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2.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가능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

 

필요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비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되는지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이용하도록 하자.